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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내시스템 관련 저작권위반 여부에 관한 민⋅형사 분쟁의 모든 승소 01.10, 2017

본건은 피고 회사의 사내시스템의 공급업체인 원고가 일부 부속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공급후 수년 뒤에 그 사용수량을 초과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 소프트웨어 사용중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을 동시적으로 진행하였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견적서 및 소프트웨어 공급 인증서에 그 사용수량을 기재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사용수량이 한정된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사용을 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거나 계약 위반이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① 계약서 본문에는 ‘추가 로열티 없는 영구적 사용권’ 규정이 있고, ② 사내시스템 자체가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구축 당시에도 이미 그 수량을 넘어선 상태였고, ③ 원고는 수년간 유지보수를 하면서도 이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를 한 사실이 없는 등에 비추어볼 때 처음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으로 사용자 수가 제한된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서버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계약의 종류,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범위, 소프트웨어 거래 관행 등에 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법원(가처분 및 본안)은 모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사건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처음부터 그 사용수량이 한정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수를 초과사용한 것이 위법하거나 계약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분쟁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고, 가처분 및 민사소송에 관하여 기각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에서 그 사용계약의 체결, 경과, 이행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쟁점 및 판시>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의 내용의 해석에 대한 다툼

 소프트웨어의 종류, 계약체결 당시의 정황,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소프트웨어의 수량이 제한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