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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하도급업체의 일부 공종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승소 사례 03.17, 2021

이 사건은 OO발전소의 건설을 수급한 공동수급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원고가 진행하던 선행공사들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면서 피고가 담당했던 공사일정도 연기되었고, 피고가 이를 빌미로 공사금액의 증액을 요청하면서 일부 공종을 지연하자 원고가 하도급 공사계약 전체를 해지하고 약 10억원 가량의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를 지연한 사실이 없고, 공사지연이 인정되더라도 그 귀책은 원고에게 있으며, 일부 공종만의 지연으로 전체 하도급공사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를 대리한 에스앤엘 파트너스는 공사 진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여 계약의 해석상 묵시적으로 공기 연장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받았고, 실제 공정률을 추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식을 제시하여 피고가 공기를 지연하였음을 입증하였으며, 일부 공종의 지연이라도 발주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체 공사에 대한 막대한 지체상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전체 하도급공사 해지의 불가피성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고측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증액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지의 귀책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여 피고의 주장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부당한 감정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감정 결과의 불합리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항소심 법원은 감정 내용을 배척하면서 해지의 귀책이 피고에게 있다는 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비록 도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더라도 수급인 측이 이를 빌미로 하여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확인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