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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간투자사업상 손실보상금 청구를 배제하여 승소한 사례 01.10, 2017

원고 A 주식회사는 A 전철 구간의 건설·운영사업(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실시협약에는 30년간의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예정한 뒤 30년간의 이용수요를 추정하여 운영수입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운임까지 모두 협약의 내용으로 미리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 체결 이후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도입되면서 원고도 요금체계를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 19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실제 최초 운임을 160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으로 136억여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르면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임체계를 변경할 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예정하였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변경되는 운임체계 하에서의 추정이용수요를 산출하고 그 추정이용수요 하에서 실시협약 상의 사업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최초운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당소는 원고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시에 예정하였던 사정이 아니라 5년여가 지나 여러 변경된 사정을 기초로 산출된 자의적인 추정이용수요를 기초로 산출한 운임을 적정운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어 결국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기존 협약의 내용이었던 기준운임을 그대로 고수할 수 없어 새로이 운임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은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예정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인 요금체계 변경시의 사정을 기초로 하면 수요예측이 실패한 위험이나 사업성 감소의 위험 등을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시한 판결로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시협약 내용에 수정을 가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leading case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쟁점 및 판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내용 일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수정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제반사정은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예정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정시의 사정을 기초로 해서는 안됨

MRG 및 수요예측의 위험성이 행정관청에게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leading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