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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승소사례] 운송위탁계약에 있어서 운송자의 책임을 부정하고 위탁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01.10, 2017

본건은 원고 회사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제3자에게 운송하는 업무와, 원고 공장 내부에서의 물품등의 상차 용역을 모두 피고와 체결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시한 생산품을 A회사에 운송을 하였는데, A회사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잘못된 제품을 운송받아 그 제품을 사용하여 A회사의 공장 설비가 파손되었으므로 원고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회사는 A회사와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후에 피고를 상대로 용역계약 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하차 용역업무에 대해서도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데, 물건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가 A회사로부터 회수한 일부 제품(A회사가 의뢰하지 않은 제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제품의 운송과정에 원고회사의 경비의 출문확인을 받았고, ② A회사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③ A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일부 제품만을 반품하였고, 나머지 제품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④ 원고 회사의 재고조사 과정에서도 제품별 수량 불일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배송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오배송이 되었다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주장에 따라 원고가 처음부터 여러 종류의 제품을 혼적한 상태에서 운송을 의뢰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인정이 주된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측 담당자와 대리인이 사건이 발생한 원고의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공장의 현황, 제품의 특징, 운송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구원인의 부존재에 대한 주장을 하였고, 그러한 주장들이 대부분 판결에 그대로 인용이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사실관계의 다툼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 될 경우 그 사실관계 조사 및 주장의 방법 등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및 판시>

 운송위탁계약에 있어서 운송인의 오배송의 존부에 대한 사실인정

 제반 사정 및 제출된 증거상으로 원고의 오배송 주장을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