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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엔터테인먼트 공연 무산의 경우에 해외 투자사의 공연기획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01.10, 2017

본건은 엔터테인먼트관련 공연을 개최를 위해 피고가 해외 투자사인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의 흥행부진으로 공연이 취소 및 연기된 상황에서 투자사인 원고가 공연기획사인 피고에게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모든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공연을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및 연기하였고, 공연 재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투자계약상 피고가 일정비율의 관객을 유치할 책임이 있으므로 공연을 진행하였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공연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사도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계약의 관행이고, 공연의 연기는 원고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 것이며, 투자금은 반환이 되지 않는 금원이므로 공연의 연기와 동시에 공연개최 의무는 소멸되었고, 관객입장 의무와 관련해서도 연예인의 위신을 위해 출연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수익보장 규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이 해제 된 이상 피고가 지급받았던 투자금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몰비용(반환의무가 없는 비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관객유치 의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투자계약상의 관객유치 규정이 단순히 연예인의 위신을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관객유치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각 좌석별로(가격대 별) 해당 비율을 충족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총 좌석수를 기준으로 충족의무 있는 좌석수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최저가 좌석부터 채워진다는 전제하에 금액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의 액수에서는 원고의 청구와 약간 상이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이 사건에서는 해외 투자사와 국내 공연기획사간의 분쟁에서 계약서가 영문, 국문으로 작성이 되었으나, 일부 규정(준거법)에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그 적용법령을 대한민국법으로 하는지에 관하여도 검토가 되었는데, 명시한 준거법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섭외사건의 준거법의 판단에 대한 기준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칭이 투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객유치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시에도 유책당사자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 해외 투자사들이 향후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공연 무산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계약금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쟁점 및 판시>

 공연기획사와 투자사 간의 투자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의 가부

 공연기획사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