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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수탁자의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을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시킨 사례 06.05, 2026
피고는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자 지위에서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로서 위 건물을 분양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법상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시공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제한 없이 인용하였으나, S&L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면서 (i)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탁자인 피고의 책임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하였고, (ii)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시행되는 건물 신축/분양 사업에서 수탁자로서 분양자의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한 신탁회사에게 무제한의 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iii) 위 집합건물법상의 담보책임을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에게 불리한 특약이 아니어서 유효한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2026. 4. 30.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집합건물법상의 분양자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 그간의 하급심 판결들은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이 구분소유자에 대한 법정책임이고, 위 특약과 같은 약정이 구분소유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담보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으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수탁자의 담보책임을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한 최초의 판결이며, 향후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