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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그룹 회장 자택 내 그림 등 압류물건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 [2022. 5. 13.] 04.16, 2024

전직 굴지의 그룹 회장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전 회장 자택에 있는 그림 등을 압류하자, 그 가족 등은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된 물건의 소유권이 가족들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압류된 물건이 전 회장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소유라고 확인된다면, 위 물건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였는데, S&L Partners는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위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고, 압류된 물건이 전 회장의 소유임을 주장 입증함과 동시에, 전 회장이 압류된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소송은 전 회장과 그 가족들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적극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회장과 그 가족들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요건을 결하였다고 보아 소각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대하여 소송법적 절차와 논리를 활용하여 적절히 대응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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