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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하수처리시설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부승소한사례 [2022. 10. 6.] 04.16, 2024

본건은 모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시공사인 원고들과 설계회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급한뒤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해당시설의 성능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은 원고들이 선지출한 개선공사비용 기타 지자체에 지급한 금원 등 115억원 상당에 대하여 설계회사들과 기술공법사, 건설공제조합 등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에스앤엘파트너스는 피고들 중 토목공정의 설계를 수행한 설계회사를 대리하여, 두차례에 걸친 하자에 대한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첫번째 감정에서 감정인은 최초에는 설계회사들이 하자 일부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였으나, 에스앤엘파트너스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감정인은 토목 공정 설계회사의 책임비율은 0%라고 판단을 번복하였으며, 두번째 감정에서도 토목공정 설계회사의 책임비율은 0%라는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각 피고들의 책임비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간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논리 또한 다각도로 전개하였으나, 에스앤엘파트너스는 용역계약서의 문구해석,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과 관련한 법리 등 치밀하게 반박논리를 개발하여 설계회사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타 설계회사의 경우 하자에 대한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앤엘파트너스가 대리한 토목공정 설계회사의 경우 아무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부 승소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는 항소하였으나 에스앤엘파트너스가 대리한 토목공정 설계회사에 대하여는 아예 항소를 포기하여 조기에 분쟁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