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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도매시장법인의 정정보도청구 등을 기각시킨 사례 [2024. 2. 20.] 04.16, 2024

방송사인 피고는 A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인 원고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상의 ‘수탁판매의 원칙’을 어기고 서울가락시장의 중도매인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하여 거래하는 행태에 대해 탐사보도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보도가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예비적 반론보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L은 수천건에 달하는 원고의 거래서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안법이 허용하고 있는 거래 구조와 관련 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원고가 행해온 거래 방식은 농산물의 경락대금을 출하자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가 아니라, 서울가락시장 중도매인들과 일정한 거래금액을 약속하고, 원고의 경매대금이 그 약속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출하자손실보전금’ 명목의 금원으로 중도매인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실질적 매수거래’임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이러한 S&L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24. 2. 14.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