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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인터뷰]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영란법, 국민적 합의로 마련... 부패척결, 문화로 자리 잡아야', 디지털타임스 07.31, 2020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에게 고견을 듣는다]
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변호사가 이끄는 바른사회운동연합(바사연)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제정에 크게 기여를 했다. 김영란법은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후에도 법제정에 동력이 붙지 않았다. 이해관계 그룹의 반발과 훼방 때문이다. 그때 2014년 11월 바사연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제정에 대한 의사를 묻는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는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당시만 해도 300명 국회의원 중 40명만 법제정에 찬성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가 나오자 흐름이 바뀌었다. 곧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절차가 가속이 붙었다. 결국 2016년 9월 28일시행됐다.

신 변호사는 "공직자 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들어가게 돼서 어느 면에서는 언론인 여러분과 선생님들에게 미안한 점도 있다"면서 "그러나 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오히려 범위를 넓혀서 사적 영역까지 다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패 추방은 대전제"라며 "김영란법은 바로 부패를 추방하자는 국민적 합의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언론인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의 입에서 나오고 있을 때 신 변호사는 언론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김영란법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그래요. '왜 너희 나라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만 들어가 있냐?' 자기네들은 사적영역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갑질 문화가 사적영역에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완돼야 할 것 같아요. 부패척결이 문화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각박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와 청탁관계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싱가포르나 북유럽 등 청렴도가 높은 나라에 가봐도 서로 밥도 사고 그럽디다. 이해관계가 없으니까요. 사인간 친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추방해야 하고 그것은 정직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화를 항상 강조한다고 한다.

"일찍이 구한말과 일제시대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친 원수가 누구냐? 거짓이다.' 일제시대 때는 거짓말 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이 독립을 쟁취하는 일이요, 지금은 부패를 추방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출처: 디지털타임스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3102150569660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