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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엘 소송대리] 주민세 돌려받으려면 ‘고지서 미송달’ 납세자가 증명해야 05.24, 2021
기사출고 2021.05.19 16:49
[대법] "행정처분 당연무효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 부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무효라며 이미 납부한 주민세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 대법관)는 4월 29일 A씨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이니 납부한 주민세 5,6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2020다287761)에서 납세자인 A씨가 증명하여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에스앤엘 파트너스의 신영무, 양연이, 황인석 변호사가 피고 측을 대리했다.
A씨는 2001년 9월 출국하였다가 약 14년이 지난 2015년 6월 귀국하였으나, 서울시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A씨에게 출국금지조치를 하자, 체납액 중 일부인 5,600여만원을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구로세무서장이 2003년 2월과 9월 A씨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가산금 포함 각 주민세 1억여원을 부과, 서울시가 A씨의 주소지로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와 주민세 부과처분서를 발송하였으나 A씨의 국외출국과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로 모두 송달이 되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 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한 바가 없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과세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한 당시의 공시송달 관련 전자문서는 남아 현재 확인이 가능하나, 주민세 부과처분서의 공시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확인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주민세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주민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서울시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600여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자 서울시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납부한 56,058,980원의 원인이 된 주민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납부금의 원인이 된 주민세 부과처분이 무효인 사유 즉, 주민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주민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주민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받은 납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물론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다(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 (dsconf@legaltimes.co.kr)
출처 : 리걸타임즈 (http://www.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