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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엘 소송대리] “3년 걸려 만든 NDC 수정해야 하나”…헌재 기후소송 시나리오 04.25, 2024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기후 소송’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뉴스1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기후 소송’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뉴스1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 소송의 첫 공개변론에 환경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3년 걸려 만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4개 기후소송 병합, 헌재 판단에 따라 후폭풍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후 소송'의 첫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후 소송'의 첫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소송은 2030 NDC 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4개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진행된다. 2020년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이다.

원고는 정부의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과 하위법령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1차 국가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국제 사회가 미래 세대를 위해 정한 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1.5도 미만 상승)에 부합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독일은 2021년 “미래 세대에게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넘기는 2030 NDC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30 NDC를 1990년대 대비 40%에서 65%까지 상향했다. 한국 정부도 국제 사회에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한국 배출량 정점)의 40%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독일의 NDC 수정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금도 2030 NDC에 대해 산업계, 시민단체, 심지어 정부에서도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데 이걸 다시 수정해 5~6년 안에 실행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후소송 결과에 따라 4가지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①2030 NDC 전면 수정 ②탄소중립 기본계획만 수정 ③2030 NDC는 건드리지 않고, 2035년 NDC를 전향적으로 상향 ④현행 기조 유지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2030 NDC 전면 수정
헌법재판소가 2030년 NDC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초과로 상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과 이하 시행령, 기본계획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톤)으로, 목표를 1%포인트만 높여도 배출량을 727.6만t씩 줄여야 한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14만여대가 1년간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하는 수준의 감축량이다.

②탄소중립 기본계획만 수정
헌법불합치로 지난해 확정된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만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2030 NDC는 40%로 두되,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경로를 수정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에서 환경단체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발언 중 기습 펼침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에서 환경단체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발언 중 기습 펼침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산업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11.4% 감소로 종전 계획(2018년 대비 14.5% 감소)에서 완화했다. 대신 국제감축과 CCUS(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기술 감축분을 늘렸는데, 환경 단체는 “확실한 감축 방법 대신 불확실한 미래의 기술과 상황에 감축 책임을 미뤘다”고 반발했다. 또, 매해 이행 목표가 2026년까지 완만하다가 2027년부터 급격히 늘어, 다음 정부가 2030 NDC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가 원고의 이런 주장을 수용할 경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산업계의 감축 계획을 강화하도록 설득, 재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도별 계획에서 당장의 감축 목표를 상향해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2035 NDC 전향적 상향
헌재가 2030 NDC를 위헌이라 판결하진 않아도, 원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2035 NDC의 목표치를 전향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2035 NDC를 수립해 내년 상반기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NDC는 후퇴할 수 없다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40%보다는 높은 숫자를 제시해야 하는데, 헌재가 이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가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가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④현행 기조 유지
기후 소송에서 정부가 승리해 현행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구권에서 진행된 각종 기후소송에서 정부 측이 지고 있는 데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도 헌재에 “2030 NDC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낸 만큼 승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한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최선을 다한 결과지만, 사법부의 영역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Sourc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566#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