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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엘 소송대리] “어른들이 책임 떠넘겨”…‘기후 소송’ 최후 변론 [친절한 뉴스K]
06.07, 2024
“어른들이 책임 떠넘겨”…‘기후 소송’ 최후 변론 [친절한 뉴스K]
앵커
정부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4년 전 '기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아시아 최초로 기후 관련 소송 공개 변론이 이뤄진데 이어 어제는 마지막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요.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것과 소송의 쟁점은 무엇인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이른바 '기후 소송'의 최후 변론에 나서기 위해선데요.
시작은 2020년 현행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된 청소년 활동가들의 헌법소원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까지 비슷한 헌법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되자 헌재는 이를 병합해 심리 중인데 청구인만 2백 명이 넘습니다.
2022년 '아기 기후 소송'에선 태아가 청구인에 이름을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한제아 양도 해당 소송에 참여했고 6학년이 된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한 양은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학교에선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있다며 미래 세대는 기후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인이 되는 2031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물으며 기후 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미래 세대에게 해결하라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현행법과 시행령이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했는지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 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의 40%만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청구인 측은 이러한 대응이 국제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엔 1차 변론이 진행됐는데, 기후 관련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린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재판으로 변론 절차는 종료됐는데요.
정부 측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계와 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 폭이 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목표 설정이라는 겁니다.
앞선 해외의 기후 소송에선 정부의 대응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2021년 독일 헌재는 연방기후보호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도 첫 번째 공개 변론에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결론은 오는 9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9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