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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엘 세미나] S&L파트너스·KADA '스포츠분쟁 해결 위한 중재제도' 세미나
11.08, 2024
"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클린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핑 문제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독립적 중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스포츠 분쟁을 법원보다는 스포츠 전문 중재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가적 입법 과제로 시급하다"
김용섭(65·사법연수원 16기) S&L파트너스 입법지원센터장은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도입과 법제도 정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포츠 분야에서 공정한 분쟁 해결 및 도핑 방지를 위한 법적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S&L파트너스 입법지원센터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이영희·KAD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법률신문사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스포츠와 도핑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 설립 검토'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용섭 센터장은 "오늘날 법원의 재판지연의 문제를 떠나 스포츠 도핑 분쟁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등으로 인해 고비용과 비효율의 사법시스템으로 평가받기도 해 전세계적으로 재판보다 중재방식인 ADR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ADR은 소송이 아닌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의미한다.
이어 "중재는 중립·공정한 제3자인 중재인에 분쟁을 맡겨 중재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시간 절약 △법률가와 의료인 및 체육인으로 구성된 중재인의 전문성 △스포츠단체의 소송리스크 회피라는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 세션에서는 강헌구(50·3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제우 경기대 법학과 교수, 권순철(55·25기) 법무법인 에스디지 변호사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헌구 변호사는 "중재기구를 이용하는 스포츠 선수 등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 부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핑은 과학적, 의학적 특성이 있어 법원에서 각종 감정절차를 진행할 때 비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제우 교수는 "스포츠 분야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의 전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중재에만 국한하지 않고 나아가 조정·중재로까지 분쟁해결 방식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법률신문사
https://www.lawtimes.co.kr/news/20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