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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사망 직전 阿 페이퍼컴퍼니에 '1주당 1달러'에 주식 매도…가장행위 따져봐야"


[대법] '278억원 상속재산 미포함' 원심 파기환송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조세피난처인 아프리카의 셰이셜공화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과 관련, 상속인들과 국세청 간의 1,000억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대법원이 매도된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자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자본금 1달러 회사에 주당 1달러에 전량 매도

A는 2004년 8월 말레이시아에 에너지 개발 회사인 B사를 설립해 B사 발행주식 300,000주 중 299,999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년 10월 29일 조세피난처인 아프리카의 셰이셜공화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C사에 B사 주식을 1주당 1달러에 전량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약 한 달 후인 11월 26일 C사로부터 매매대금 36,482,837엔을 입금받은 후 다음날 사망했다. C사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약 한 달 전인 9월 30일경 단 1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A의 손자녀들과 며느리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A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 주식 가액 1,291억여원과 C사 주식 매각대금 36,482,837엔을 포함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2,057억여원, 산출세액을 1,024억여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사 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그 가액 278억여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반포세무서에 통보, 반포세무서가 상속세를 약 70억원 증액해 1,094억여원을 부과하자, A의 손자녀들과 며느리가 "B사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포세무서는 "A가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병원에 입원해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C사는 원고들이 급조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며 "피상속인이 C사에게 B사 주식을 양도한 것은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적어도 원고들이 위 양도 이후에도 B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했다고 보이므로, B사 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월 24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 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A의 주식 매도는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A사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5두34044).

대법원은 원심이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나, B사 주식의 양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까지 배척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C사와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이는 단지 사법상 효력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주식매매계약 등의 사법상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조세법상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어 그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내포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주장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인지를 석명하여, 그러하다면 이 점에 관해서도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피고가 단지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사법상 효력 유무를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만 받아들여, 사법상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였을 때의 다음 수순으로서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B사 주식이 C사 앞으로 양도된 것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인지, 이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가장행위'라는 주장을 개진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석명권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주식매매계약 등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2015. 10. 29. 무렵 피상속인은 일본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서 당시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C사는 위 작성일자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2015. 9. 30.경 조세피난처인 세이셸 공화국에 단 1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는바, C사가 말레이시아 소재 회사인 B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사유 및 양수대금의 조달 경위 등을 비롯하여 조세 회피 목적 외의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와 동기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주식매매계약서상 B사 주식의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정해진 것도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그 가액이 현저히 저가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순히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해당 가액이 어떠한 경위와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B사 주식이 양도된 이후에도 B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일부 원고 등이 관여하거나, B사의 관리회사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시점 이후로 B사에 보낸 관리수수료 청구서를 원고들이 보관하고 있는 등의 사정과 관련해서도, 원고들이 설명하는 경위가 신빙성 있는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살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측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피상속인이 체결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B사 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석명권 행사,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김앤장 · 가온 vs 에스앤엘파트너스

김앤장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으며, 상고심에선 법무법인 가온이 함께 대리했다. 피고는 에스앤엘파트너스가 1심부터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91943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15489

동아일보:https://v.daum.net/v/20260202043409806

한국경제: https://v.daum.net/v/20260201104044032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46645346256&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