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사이트

업무사례

[승소사례]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얻어내다. 07.09, 2019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2014. 4. 10. 조합원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총 11명을 선출하였고, 이들은 2017. 4. 9.경 그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합장과 임원들은 임기만료 전후로 후임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종전과 같이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행사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위 임원들이 임기만료된 지 2년이 넘도록 후임임원 선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언제 후임임원 선출이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수백명의 조합원들은 에스앤엘 파트너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조합장과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에스앤엘 파트너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기만료된 임원은 임기 중인 것처럼 임원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장과 임원들은 그 권한을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행사하였고, 후임임원 선출절차도 해태해왔으며, 이로써 조합원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결국 이들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결정을 통해 위 재건축조합에서는 후임임원 선출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과 의사에 부합하는 조합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