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사이트
업무사례
[승소사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투자자가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2022. 1. 20.] 04.16, 2024
본건은 원고와 피고가 레스토랑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5억8천여만뭔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약속한 투자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정산 또한 불성실하게 하여 갈등이 커지면서 원고가 동업계약 체결 후 약 11개월이 경과한 뒤 동업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반환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자기가 출자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에스앤엘파트너스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아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판례는 위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2인의 조합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를 들고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투자금 납입 후 11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실제 영업 이후로는 2개월만에 갈등이 심화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된 것’에 준하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고, 피고가 출자금을 물품대금 등으로 납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세부내역의 부당성을 일일이 밝혀 ‘원고가 동업재산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안은 원고가 동업계약의 체결 및 출자금 납입 후 11개월이나 지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임에도 피고의 불성실한 출자금 납입과 정산의 불투명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례적으로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안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