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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승소사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위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2022. 4. 20.] 04.16, 2024

피고1 회사와 그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2는 원고 회사가 피고1 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를 종료한 후 새로이 B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추진하자, B회사에게 ‘피고1 회사의 재계약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원고 회사와 계약 협의를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언론사에 원고 회사가 ‘갑질’을 일삼는 기업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1, 2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내용증명이나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피고2는 자신이 피고1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아니고 자신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L은 위 내용증명과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물론, 피고2가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고1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러한 내용증명 발송 및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사실을 각종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고, 또한 이러한 피고들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영업상 손실 등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위자료가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22. 4. 5.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액의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