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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소송/인사노무] 제조회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 수행 [2021. 7. ~ 2022. 9.] 04.16, 2024

에스앤엘 파트너스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도급 사업주)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수급 사업주의 근로자가 사망하여 도급 사업주 및 그 임원(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수급 사업주 및 그 대표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에스앤엘 파트너스의 한예리, 권용, 김태원 변호사는 사고 발생의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여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법조가 예정하고 있는 처벌의 대상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 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에 대하여 인정되는 가벌성이 사고의 결과(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신속히 피해를 보상하였고 관련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에서 도급 사업주 및 그 임원(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수급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수급 사업주의 대표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각 선고되었고, 에스앤엘 파트너스의 소송 수행 하에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한층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 취지와 내용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자칫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 간과되어 피고인의 불법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형벌이 부과될 위험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기업의 운영과 존속에 대한 위험요소로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실정인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된 충분하고 적절한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