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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중국 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한 불가항력 주장을 배쳑시켜 승소한 사례 [2024. 6. 27.] 08.05, 2024

곡물 수입업체들인 원고들은 2022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시행한 WTO 및 한중FTA 수입권을 공매로 낙찰받았으나, 수입 이행기한인 2022년 연말까지 낙찰 물량을 수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행보증금 귀속을 통보하자, 위 계약 불이행이 중국 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행보증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L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대리하여, 수입권 공매제도는 국내 농산물 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어 수입권 공매 낙찰자들에게 통상의 거래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 2022년 중국의 코로나 사태와 그에 따른 중국 당국의 봉쇄 조치는 그 이전의 코로나 상황에 비추어 예견 가능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고려하여 충분히 곡물 수입을 이행할 방안이 있었던 점 등을 면밀히 주장·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계약 불이행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2020년부터 장기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종 계약상의 분쟁에 관하여,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한 면책을 만연히 인정해서는 아니되고, 계약의 개별적인 성격과 내용,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계약 이행 장애 사유에 대한 당사자들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불가항력 내지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