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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아시아 첫 기후소송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2024. 8. 29.] 09.02, 2024

S&L은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소년들을 대리하여 아시아 최초로 ‘국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4년 반에 걸친 소송 수행 끝에 2024. 8. 29. 헌법재판소로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의 정략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1)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고,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며, (2) 기후위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그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이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26. 2. 28.을 시한으로 위 법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소송은 S&L이 2020년 처음으로 ‘청소년기후소송’을 제기한 이래, 2021년 시민사회의 ‘시민기후소송’, 2022년 영유아들의 ‘아기기후소송’, 2023년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이 잇달아 제기되었고, 이후 위 4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2024년 4월 및 5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으며, S&L을 비롯한 병합소송의 대리인들은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치열한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결국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과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위헌의견 5 : 합헌의견 4로 위헌심판 정족수에 1인이 미달하여 위헌판단을 내리지 못한 점에는 아쉬움이 있으나,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 문제가 환경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단을 한 사례라는 점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국민들과 특히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이정표가 되는 결정이 될 것이며, S&L은 이러한 역사적 결정을 이끌어 낸 점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