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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태풍 힌남노 여파, 레고랜드 사태 등 국내외 경제사정 변화가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27) 01.22, 2026

피고 공단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산업에 관한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에게 약정된 기한 내에 동 대행사업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장기간 이에 불응하자 원고 회사에게 위 대행사업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회사는 본인이 사업에 착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 태풍 힌남노로 인한 원자재값 폭등, 래고랜드 사태로 인한 PF대출시장 경색, 물류센터 공급 과잉 심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공단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L은 피고 공단을 대리하여 원고 회사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이라고 주장하는 각 사건들의 구체적인 발생시기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기사를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법원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한 판결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계약체결 당시에 원고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피고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1심 판결에 원고 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각종 공사도급계약 또는 물품공급계약에서 거래상대방이 국내외 경제사정 변화를 ‘불가항력 사유’로 둔갑시켜 계약의 합의해제를 부당하게 요구하여 오는 사안에서 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