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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심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2.24) 02.03, 2026
과세관청은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1)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해외주식을 1주당 1달러에 양도한 것은 상속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2) 국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회사가 부담하는 성공불융자금 채무 및 이자채무는 주식평가 시 공제되는 확정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속세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S&L Partners는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성공불융자금 채무 등은 확정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가장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S&L Partners는 상고심에서 주식 양수인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에 조세피난처에 단 1달러를 자본금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는 점, 주식 양도가액이 1주당 1달러로 책정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 주식 양도 이후에도 상속인들이 회사 계좌의 자금 이체에 관여하고 관리수수료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 조세회피 목적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간접사실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성공불융자금은 확정채무가 아니라는 법리와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제2부는 2025. 12. 24.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가장행위' 주장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인지를 석명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할 합당한 이유, 페이퍼컴퍼니가 주식을 취득한 사유 및 양수대금의 조달 경위, 조세회피 목적 외의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의 상고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가 상속재산 은닉을 위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상 효력 유무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심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향후 역외탈세 및 상속재산 은닉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완화 및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