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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부업체의 자금 융통 및 담보물 수수행위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01.14, 2020

본건은 금융기관인 원고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로에게 수 회에 걸쳐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그 담보로 다세대주택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향후 준공될 다세대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 근저당설정 이행확약서를 받아두었는데, 건물 준공을 얼마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채무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불가피하게 가압류등기 촉탁 방식으로 우선 다세대주택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대부업체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대출받는 행위로 나아가자, 원고가 본인이 해당 다세대주택 건물에 대하여 미리 확보해 놓은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고 채무자가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으면서 다세대주택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채무자가 수 년 간 공들여 추진해 온 사업이 자금난으로 인해 중도에 물거품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던 피고로서는 제1심 법원의 판결로 인해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을 모두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한 에스앤엘 파트너스는 사건의 진행 경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채무자가 다세대주택 건물의 준공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원고의 추가 대출 거부로 자금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피고의 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다세대주택의 공정율 자체는 95% 수준에 이르렀으나 채무자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완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였던 사정, 채무자로서는 다세대주택의 준공 완료에 공할 목적 외에는 굳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대부업체인 피고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융통받을 이유가 없었던 사정,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자금을 추가로 조달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완료시키는 것이 본인의 채무 변제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었고 이는 채무자의 기존 채권자들의 이익 전반에도 더욱 부합하는 것이었던 사정을 지적하면서 이를 각각 입증해 나가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항소심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으면서 다세대주택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통한 채무자의 채무 변제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는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면서 제공받은 담보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일정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사안의 심리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던 사례로서, 통상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금난에 처한 사업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게 되는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대부업체들이 부당하게 사해행위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쟁점 및 판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