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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희재 군포시의원에 대한 제명결의처분 취소......법원 “재량권 일탈” 02.24, 2020
이희재 시의원은 2014. 6. 4. 실시된 제6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군포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군포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였고, 2018. 6. 13. 치러진 제7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재선되어 2018. 7. 1.부터 군포시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 4. 30.경 법무사를 겸직하고 있던 이희재 시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군포시청과 시금고를 운영 중인 NH농협은행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수수료를 챙기고 있고, 시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지인으로부터 관용차량을 구매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군포시의회는 이와 같은 이희재 시의원의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영리업무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제명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 군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 자유한국당 소속 3명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로서, 위 제명처분은 다수당의 횡포로 의심될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희재 시의원으로부터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위임받은 에스앤엘 파트너스는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징계의 종류로 ‘제명’을 규정조차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의회가 이희재 의원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혹은 관련법령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한 의혹만을 근거로 징계절차로 나아갔으며, 위 제명처분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하는 행위는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군포시의회는 스스로 제정한 조례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으로 징계의결처분을 한 점 등을 변론에서 주장하였고, 아울러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그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소수파의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제명결의처분 취소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쟁점 및 판시>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위와 같이 에스앤엘 파트너스가 제출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받아들여 “이희재 의원이 NH농협은행과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희재 시의원이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군포시가 이희재 시의원의 지인으로부터 관용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관련한 조례에 따르면 영리 거래금지 위반의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을 징계할 경우 자치 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 원칙 등도 함께 고려해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제명의 경우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지난해 6월 이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