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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공동수급자 중 1인의 부실공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배제한 사례 01.10, 2017

본건은 주사업자로부터 터널구간에 대한 공사를 원고가 A건설회사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으로 도급받은 이후에, A건설회사가 터널공사에 사용해야하는 록볼트의 수량을 현저히 부족하게 사용하였고, 원고는 극히 일부 설계대비 부족하게 사용하였는데, 관할관청은 원고에게도 A건설회사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① 원고가 시공한 터널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다는(A등급) 감정보고서도 존재하고, ②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족수량이 매우 극소수이며, ③ 피고는 원고와 A건설회사가 몇 개의 수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사실확인조차 없이 행한 처분이므로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① 상급기관인 국토관리청등에서 행정처분 요구가 있었고, ② 일부라도 설계대비 부족분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의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공동수급자 중의 1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공동수급자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건설상의 구조적 안전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법리적 다툼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와 A건설회사가 각 부족한 록볼트 시공수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처분청이 조사하였어야하고, 그 각 부족분에 따라 각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경미한 보수조차 필요없는 상태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의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할 처분청인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였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수급자 중 1인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범위, 설계와 경미한 상이하게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부실시공으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 기준 등이 밝혀진 사안으로서, 건설공사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실공사 논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쟁점 및 판시>

 공동수급자의 책임의 범위, 부실시공의 범위가 쟁점임

 분담이행방식에서는 그 책임부분이 구별될 수 있다면, 각 수급자의 책임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분을 해야한다고 판시.

 부실시공은 설계와 시공이 다른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경미한 보수나 보완이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부실시공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