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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호텔 내부의 유체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라 인정하고 주위적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함 01.10, 2017
본 건은 주식회사 A가 소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A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주체인 C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호텔 내부의 유체동산들을 양도하여 법인격 남용과 동시에 사해행위를 하였다가, A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C에 대한 양도를 해지하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B에게 이 유체동산들을 염가에 양도하는 2차 사해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주위적으로는 B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C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소송과정에 있어서 B와 C는 이송신청, 불출석을 거듭하며 소송의 진행을 방해하고, 가처분 집행전에 B가 양도받았다면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신앤박은 A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조서의 내용과 피고 B의 경매절차 참여사실 등의 입증을 통하여 B와 D간의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들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임을 증명하여 가액배상을 받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듭하여 채무면탈을 꾀하는 악덕 채우자들을 끈질기게 좇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얻어낸 점, 유체동산의 가액배상 기준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판단받은 점 등에서 의미있는 사안이라 생각 됩니다.
<쟁점 및 판시> 호텔 내부의 유체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라 인정하고 주위적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