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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업법무] 내수용 자동차부품 유통업체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부품공급계약 해지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가처분신청(2021. 4.) 및 본안 소송(2024. 2.) 승소 04.16, 2024
에스앤엘 파트너스는,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회사(이하 '의뢰인')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내수용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대방')가 위 부품공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내수용 자동차부품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출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의무'(이하 '본건 수출금지 등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부품공급계약을 해지당한 뒤, 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부품공급계약의 효력 유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부품공급계약 유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한 내수용 자동차부품이 수출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이 있었으나, 에스앤엘 파트너스의 김민경 변호사, 김태원 변호사는 본건 수출금지 등 의무의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밝히고 상대방의 본건 수출금지 등 의무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기초하여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하는 한편, 위 의무 위반을 부인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함으로써 의뢰인이 한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고 본안 소송에서도 '상대방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본건 수출금지 등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이 전부승소하였는바, 이 사건은 교묘한 방법으로 본건 수출금지 등 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가장하여 내수용 자동차부품 무단 수출에 따른 제재를 잠탈하려는 유통업체들에 대하여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상 의무에 기초한 제재가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 유의미한 선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