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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직접적 실손해’와 ‘간접적·경제적 손해’ 개념의 준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5. 2. 14.) 04.10, 2025
피고 회사는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A사와 서버 관리 등에 대한 IT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A사는 위 서비스 대상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고객들의 주문을 처리하지 못해 고객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고객들에게 임의로 손해를 배상하였고, A사에게 해당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B보험사(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한 S&L은 위 장애 발생에 관해 근본적으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와 책임이 없음을 밝히는 한편, 피고 회사와 A사 간의 IT서비스 계약상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직접적 실손해’에 국한될 뿐 ‘간접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제되어 있고, 원고가 구상청구하는 손해는 직접적 실손해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는 점을 상세히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계약상 ‘직접적 실손해’가 민사상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인 ‘통상손해’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그 범위를 훨씬 제한한 것이고, 원고의 청구는 ‘간접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IT서비스 계약상의 책임 범위를 ‘직접적 실손해’로 제한한 계약에서 그 의미와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서, 유사한 분쟁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