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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고(故) 진승록 전 서울대 법과대학장의 간첩방조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05.24, 2019

고 진승록 전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5.16 군사정변 직후 아내와 함께 간첩 및 간첩방조 혐의로 영장도 없이 체포되어 중앙정보부로 끌려갔습니다. 북한 간첩 이모 소좌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서 간첩행위를 하고, 또한 위 이모 소좌에게 남북협상에 대한 대학생들의 동향 정보를 알려주고 이모 소좌가 건네준 금괴를 보관해주는 등의 간첩방조를 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1심에서는 간첩 및 간첩방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모 소좌에 대한 간첩방조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그 후 고 진승록 전 학장은 1985년 만 7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스앤엘 파트너스는 막내딸 진미경 교수의 의뢰로 재심사건을 진행하였으나,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은 이미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신문기사, 재소자 인명부 등 어렵게 수집한 과거 자료들을 통해서 고 진승록 전 학장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되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당시 인신구속의 근거법령인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0호 등의 규정이 위헌ㆍ위법의 규정이며, 수사 및 재판 당시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한 것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간첩방조의 재심사건에서는 고 진승록 학장 뿐만 아니라 그의 간첩방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아내도 불법 체포ㆍ구금이 되었고 그 불법구금 중에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는지 여부, 즉 위 부부의 진술이 모두 임의성 없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에스앤엘 파트너스는 위 재심청구사건에 제출했던 체포ㆍ구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로부터 ‘고 진승록 학장은 물론 그의 아내도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했고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부부의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간첩방조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고 진승록 학장은 5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모두 폐기된 상태에서도 과거의 체포ㆍ구금 관련 자료를 어렵게 수집하여 이를 제출하고, 당시 시행된 인신구속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주장함으로써 고 진승록 부부가 수사기관과 1심인 중앙계엄군법회의의 공무원들로부터 불법구금을 당했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쟁점 및 판시>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인 아내의 진술을 모두 불법구금상태에서 이루어진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당시 인신구속의 근거법령도 위헌ㆍ위법적이라고 판단함.